2014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 날짜
- 2014.01.27
- 조회수
- 110
- 등록자
- 김수진
□ 사업내용 : 중소농가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대당 4백만원이하) 지원
□ 신청기한 : 1. 29(수)까지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400만원이하의 소형 농기계
○ 경지면적 0.1ha이상 2h미만 중소 농가, 고령․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최근 5년이내 국․도․시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4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의50%(최대200만원)
○ 재원 별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우리동 배정량 : 5대(금회 추진 3대, 추경확보후 추진 2대)
※ 신청서:【별도 배부】
□ 신청기한 : 1. 29(수)까지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400만원이하의 소형 농기계
○ 경지면적 0.1ha이상 2h미만 중소 농가, 고령․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최근 5년이내 국․도․시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4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의50%(최대200만원)
○ 재원 별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우리동 배정량 : 5대(금회 추진 3대, 추경확보후 추진 2대)
※ 신청서:【별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