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벌목행위 단속
- 날짜
- 2014.02.03
- 조회수
- 131
- 등록자
- 김수진
산림 내 벌목행위 단속
최근들어 산림 내 무분별하게 소나무 , 참나무 등 을 벌목하여 가정용 화목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 시청 및 동에서 강력히 단속 하오니 일체 벌목행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 산림 내 벌목 행위
□ 단속기간 : ′14. 1. 24 ~ 5.20
□ 단속방법 : 호가방문 단속
□ 단 속 자 : 시청 및 동 직원 및 산불감시원
□ 적 발 시 : 법적조치 ※【붙임11】벌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