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 날짜
- 2014.02.03
- 조회수
- 113
- 등록자
- 김수진
2014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선어업 현대화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2014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 및 전기 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사업비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30%, 자담 40%
(장비단가 예산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18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파일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동주민센터 또는 수산경영과에 제출
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선어업 현대화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2014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 및 전기 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사업비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30%, 자담 40%
(장비단가 예산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18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파일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동주민센터 또는 수산경영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