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 날짜
- 2016.12.02
- 조회수
- 271
- 등록자
- 관리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
* 장애인 차별의 4가지 유형
1. 직접차별 : 장애인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 차별 등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각 분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1. 고용
- 사용자는 모집, 임금, 인사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제10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개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1조)
2. 교육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전학 등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제13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4조)
3. 시설의 접근 및 이용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며, 시설물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8조)
4. 이동 및 교통수단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제20조)
장애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제21조)
6. 정신적장애인의 모,부성권
-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되며(제37조)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장애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된다(제28조)
* 장애인 차별의 4가지 유형
1. 직접차별 : 장애인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 차별 등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각 분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1. 고용
- 사용자는 모집, 임금, 인사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제10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개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1조)
2. 교육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전학 등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제13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4조)
3. 시설의 접근 및 이용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며, 시설물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8조)
4. 이동 및 교통수단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제20조)
장애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제21조)
6. 정신적장애인의 모,부성권
-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되며(제37조)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장애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