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 날짜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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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〇 제·개정 주요 내용
-(특례법)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 과태료 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도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관련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국가·지자체의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
○ 기타사항은 서강동주민센터(061-659-1388)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