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입주 관련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 날짜
- 2016.12.23
- 조회수
- 177
①"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이 웅천지구에 입주하는 것이나, 대행사인 블루토피아가 2014년 밀실에서 약정 체결한 것을 여수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년 동안 1급 첩보처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웅천지구 토지매각에 대한 권리는 투자자인 블루토피아에게 있으며, 현재는 투자사업비 정산 이전으로, 시의 동의를 거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므로 블루토피아 측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해 오면 승낙을 해줄 수 밖에 없음
⇨ 사인간 토지매각 또는 토지매매 약정 시 우리시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블루토피아 측이 실제 밀실약정 체결을 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억지 주장임
⇨ 블루토피아에서는 2016. 6. 16일에서야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였고 시에서는 6. 20일자로 해당 과장 전결 하에 토지사용승락을 적법하게
승인하였음
⇨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사용 승낙 신청에 동의 한 것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과 2년 동안 1급 첩보처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허위 주장임
②"이 사업은 시가 일사천리로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2016. 9. 23일 여수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 11. 4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디자인, 경관 등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 요청하였으며, 업체 측에서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다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할 예정임
⇨ 현재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은 경관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음
⇨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그 동안의 시민의견 청취와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달 중순에 허가를 내준다고 단정지어 발언한 것은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임
※ 우리시에서는 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및 상점가 대표 등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③"법인현지화나 매출의 일정비율 지역사회 환원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규모 점포가 우리시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건축허가서가 첨부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해야
하며, 웅천지구 이마트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
⇨ 「여수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대규모 유통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매출의 일정 비율 지역사회
환원을 권고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④"매출 3% 공익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또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지방세 몇 푼 받기 위해서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여수시장님의
사고방식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건축허가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기부금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상황으로
“시에서 공익 기부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선동임
⇨ 주철현 시장은 2014. 7월 취임 이후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세 몇 푼 받기 위해서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정을 매도한 것임
⇨ 특히, 쌍방토론이 가능한 시정질문 답변이 아닌 일방적인 5분 발언 시간을 이용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시청 전 직원들과, 여수시민 전체에
대하여 대단히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길 수밖에 없음
말이 되지 않는다“, "2년 동안 1급 첩보처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웅천지구 토지매각에 대한 권리는 투자자인 블루토피아에게 있으며, 현재는 투자사업비 정산 이전으로, 시의 동의를 거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므로 블루토피아 측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해 오면 승낙을 해줄 수 밖에 없음
⇨ 사인간 토지매각 또는 토지매매 약정 시 우리시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블루토피아 측이 실제 밀실약정 체결을 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억지 주장임
⇨ 블루토피아에서는 2016. 6. 16일에서야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였고 시에서는 6. 20일자로 해당 과장 전결 하에 토지사용승락을 적법하게
승인하였음
⇨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사용 승낙 신청에 동의 한 것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과 2년 동안 1급 첩보처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허위 주장임
②"이 사업은 시가 일사천리로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2016. 9. 23일 여수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 11. 4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디자인, 경관 등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 요청하였으며, 업체 측에서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다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할 예정임
⇨ 현재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은 경관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음
⇨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그 동안의 시민의견 청취와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달 중순에 허가를 내준다고 단정지어 발언한 것은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임
※ 우리시에서는 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및 상점가 대표 등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③"법인현지화나 매출의 일정비율 지역사회 환원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규모 점포가 우리시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건축허가서가 첨부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해야
하며, 웅천지구 이마트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
⇨ 「여수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대규모 유통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매출의 일정 비율 지역사회
환원을 권고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④"매출 3% 공익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또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지방세 몇 푼 받기 위해서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여수시장님의
사고방식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건축허가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기부금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상황으로
“시에서 공익 기부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선동임
⇨ 주철현 시장은 2014. 7월 취임 이후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세 몇 푼 받기 위해서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정을 매도한 것임
⇨ 특히, 쌍방토론이 가능한 시정질문 답변이 아닌 일방적인 5분 발언 시간을 이용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시청 전 직원들과, 여수시민 전체에
대하여 대단히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길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