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 날짜
- 2016.11.10
- 조회수
- 100
- 등록자
- 관리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1951.12.31이전출생자), 영유아
(2011.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신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전동주민센터 김영란 061-659-1604, 또는 별첨 참고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1951.12.31이전출생자), 영유아
(2011.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신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전동주민센터 김영란 061-659-1604, 또는 별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