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6.11.10
- 조회수
- 102
- 등록자
- 관리자
❍ 신청기간: 2016. 11. 1. ~ 11. 30.
❍ 신청장소: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시전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대 상: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 최대 1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주민센터 비치)
❍ 지원제외대상
- 미납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전기요금 단독 고지 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 발견 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함
-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2016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전동주민센터 조혜민 061-659-1608 문의
❍ 신청장소: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시전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대 상: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 최대 1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주민센터 비치)
❍ 지원제외대상
- 미납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전기요금 단독 고지 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 발견 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함
-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2016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전동주민센터 조혜민 061-659-1608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