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 및 지급 관련 안내
- 날짜
- 2017.01.04
- 조회수
- 143
- 등록자
- 관리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규지급 : 월3만원
○ 참전유공자(전.공상군경) 참전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규지급 : 월3만원
○ 참전유공자(전.공상군경) 참전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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