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날짜
- 2011.03.31
- 조회수
- 118
- 등록자
- 정유정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
★ 지원 연령과 지원액: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2011년 1월 1일 부터
- 지원금액: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여서동 주민센터 ☎690-2617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
★ 지원 연령과 지원액: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2011년 1월 1일 부터
- 지원금액: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여서동 주민센터 ☎69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