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 안내
- 날짜
- 2011.03.07
- 조회수
- 195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미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때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달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자께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오토바이번호판을 받아서 달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용신고 범위 : 배기량 50cc이상
ㅇ. 구비서류
- 신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읍면동사무소비치),제작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번호판,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비용 : 번호판대금, 10,000원, 대한민국수입인지대금 3,000원,
취득세(배기량,연식에 따라 다름)
ㅇ. 미등록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첨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문 1부
ㅇ. 문의처 : 여천동사무소 이륜자동차 담당자 전화 69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