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 날짜
- 2016.11.22
- 조회수
- 230
- 등록자
- 관리자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제3항에 따라「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할까요?
'정당한 편의제공"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불친절할 때
- 접근이 어려워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을 때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할까요?
'정당한 편의제공"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불친절할 때
- 접근이 어려워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을 때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