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홍보
- 날짜
- 2017.01.18
- 조회수
- 192
- 등록자
- 관리자
○ 사업기간: 2017년 1월~12월(연중)
○ 지원대상
- 건강기준
① 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관리공단확인서 첨부)
②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
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 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1대(1인당 20만원 한도 내)
- 본인부담: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횟수: 5년 1회(※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구입 후)
○ 문의 : 061-659-1119(담당자 김유민)
○ 지원대상
- 건강기준
① 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관리공단확인서 첨부)
②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
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 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1대(1인당 20만원 한도 내)
- 본인부담: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횟수: 5년 1회(※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구입 후)
○ 문의 : 061-659-1119(담당자 김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