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날짜
- 2017.04.04
- 조회수
- 245
- 등록자
- 관리자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2017. 8. 31.(목)까지
※ 홍보ㆍ계도기간(~2017. 8. 31.)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기존표지 사용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본인용/보호자용/기관용
○ 구비서류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기관의 경우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시설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교체절차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기존 표지 반납
③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④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로 교체 발급
○ 대리신청 : 장애인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 교체기간 : ~2017. 8. 31.(목)까지
※ 홍보ㆍ계도기간(~2017. 8. 31.)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기존표지 사용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본인용/보호자용/기관용
○ 구비서류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기관의 경우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시설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교체절차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기존 표지 반납
③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④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로 교체 발급
○ 대리신청 : 장애인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