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안내
- 날짜
- 2017.04.27
- 조회수
- 200
- 등록자
- 관리자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융자 신청ㆍ접수 :‘17. 4. 25.~ 5. 8
❍ 융자시기 : ‘17년 5월중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연체이자 연 5%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 대여 불가함.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신청 서류
❍ 대여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신용통합정보조회표 1부(금융기관)
❍ 재정보증서 1부(면사무소비치)
❍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사업자금일 때 한 함)
❍ 실태조사표 1부(기금대여 신청인)
❍ 대여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융자 신청ㆍ접수 :‘17. 4. 25.~ 5. 8
❍ 융자시기 : ‘17년 5월중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연체이자 연 5%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 대여 불가함.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신청 서류
❍ 대여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신용통합정보조회표 1부(금융기관)
❍ 재정보증서 1부(면사무소비치)
❍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사업자금일 때 한 함)
❍ 실태조사표 1부(기금대여 신청인)
❍ 대여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