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0.10.06
- 조회수
- 693
- 등록자
- 이승화
○ 신청기간
- (1차) '20. 10. 6. ~ 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2차) '20. 10. 12. ~ 10. 16.(5일) / 보건소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
○ 신청·접수 : 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 우편, e-mail, Fax), 시 홈페이지(온라인)
○ 신청서류(본인 신청 시)
-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작성)
- 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 임신부 명의통장 사본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명의 계좌로 지급)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61)659-4261, 4265, 4287, 4246
- (1차) '20. 10. 6. ~ 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2차) '20. 10. 12. ~ 10. 16.(5일) / 보건소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
○ 신청·접수 : 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 우편, e-mail, Fax), 시 홈페이지(온라인)
○ 신청서류(본인 신청 시)
-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작성)
- 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 임신부 명의통장 사본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명의 계좌로 지급)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61)659-4261, 4265, 4287,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