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4.02.02
- 조회수
- 159
- 등록자
- 김경화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안내
1.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가입 가능
2. 모집기간 : 2024. 2. 1.(목) ~ 2. 20.(화)
※ 대상자 선정 및 계좌개설 : 2024. 3. ~ 4.
3. 저축단위 : 월 10~50만원
4.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및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5.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6.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지참(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7. 문 의 : 국동주민센터 김경화(☎ 061-659-1439)
1.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가입 가능
2. 모집기간 : 2024. 2. 1.(목) ~ 2. 20.(화)
※ 대상자 선정 및 계좌개설 : 2024. 3. ~ 4.
3. 저축단위 : 월 10~50만원
4.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및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5.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6.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지참(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7. 문 의 : 국동주민센터 김경화(☎ 061-659-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