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 공고
- 날짜
- 2017.02.12
- 조회수
- 34
- 등록자
- 관리자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시행 공고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24. (18일간,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다. 접수방법 : 소유자 방문 접수
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전체 철거시 지원
○ 지원범위 : 1가구당 3,360천원 이내
※ 초과처리비 개인 부담
4. 지원 절차
시행공고⇒지원신청⇒위원회심의⇒결과통보⇒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통보⇒사업착수⇒사업완료및청구⇒철거확인⇒보조금지급
5. 지원 자격
가.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 중 1인
다. 재산세 납부자
다.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6.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철거전 사진
나. 소유권 관계 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2)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7. 기타 유의사항
가.「석면안전보건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나.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24. (18일간,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다. 접수방법 : 소유자 방문 접수
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전체 철거시 지원
○ 지원범위 : 1가구당 3,360천원 이내
※ 초과처리비 개인 부담
4. 지원 절차
시행공고⇒지원신청⇒위원회심의⇒결과통보⇒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통보⇒사업착수⇒사업완료및청구⇒철거확인⇒보조금지급
5. 지원 자격
가.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 중 1인
다. 재산세 납부자
다.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6.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철거전 사진
나. 소유권 관계 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2)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7. 기타 유의사항
가.「석면안전보건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나.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