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2011.09.15부터)
- 날짜
- 2011.09.19
- 조회수
- 124
1.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 하여, 왼편에 위치한 '온라인신청' 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2.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하여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3.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문의'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아동의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아동과 주소가 동일한 부 또는 모가 신청인이 됩니다.
* 신청인 명의로 아이사랑카드가 발급 됩니다.
* 아동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시설선택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 다문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서동 홈페이지에서는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129나 복지로홈페이지에 문의)
2.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하여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3.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문의'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아동의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아동과 주소가 동일한 부 또는 모가 신청인이 됩니다.
* 신청인 명의로 아이사랑카드가 발급 됩니다.
* 아동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시설선택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 다문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서동 홈페이지에서는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129나 복지로홈페이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