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2.부속기종양적출술,3.난소부분절제술,4.고환적출술,5.고환악성종양적출술,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투여,복부및골반부위가포함된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8.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에따른생식기기능저하)
지원 범위 및 내용
-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동결에 필요한 검사,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200만원, 남성 최대30만원)
※지원제외:입원료,생식세포동결·보존과관련없는검사료,연장보관료 등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기간
- 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1.1.이후 채취한 자)
신청 방법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다음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다음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대상자
다음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다음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문의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