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202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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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지원내용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1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미만의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 한부모 세대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월 7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대상 월37만 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4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대상 월40만 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7만 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인 경우 학원비, 교재비,학용품비 등 연간 총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연간 총 154만 원 이내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