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계층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22. 2. ~ 11.(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
- 상·하반기 모집하며 사업추진 일정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
- 상반기 : 2022. 2. 14. ~ 6. 30.
- 하반기 : 2022. 8. 8. ~ 11. 25. (예정)
사업내용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기타 사업 등 4대사업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75세 이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1인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의 범위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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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0% 범위 | 2,334,000 (120% 범위) | 2,282,000 | 2,936,000 | 3,585,000 | 4,217,000 | 4,835,000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프로그램을 거쳐야 재참여 가능) -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부모는 가능하고,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
- 근로시간
- 정보화사업: 주40시간
- 환경정화 및 서비스지원 사업: 주25시간(65세 미만)/주15시간(65세 이상)
- 임금단가 : 시급 9,160원 (주 · 연차 및 간식비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