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계층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26. 2. ~ 11.(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
- 상・하반기 모집하며 사업추진 일정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
- 상반기 : 2026. 2. 23. ~ 6. 26.
- 하반기 : 2026. 8. ~ 11. (예정)
사업내용
정보화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근로능력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보유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등 우선선발)
2026년 기준중위소득 70%의 범위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 70% 범위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선발제한 대상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후순위 선발 - 접수 시작일 이후 타 직접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 중인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단,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1세대 2인 참여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 및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별도로 구성된 경우는 허용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인 자
단, 졸업 예정자나 휴학생은 허용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
- 근로시간
- 정보화사업: 주40시간
- 환경정화 및 서비스지원 사업: 주25시간(65세 미만)/주15시간(65세 이상)
- 임금단가: 시급 10,320원(주ㆍ연차 및 간식비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