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제3조 위반대상
종 류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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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
가. 입간판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
가) 연면적 1㎡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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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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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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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면적 3㎡ 이상 |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 |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 ||
가) 연면적 1㎡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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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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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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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면적 3㎡ 이상 |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 |
나. 현수막 | ||
가) 면적 3㎡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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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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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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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적 3㎡ 이상 |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벽보 | ||
1) 일반 광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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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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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단 | ||
1) 일반 광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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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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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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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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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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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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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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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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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