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1. 1. 1.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옥외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신고하려는 자 및 기존 영업주가, 건축물 내 면적과 함께 영업장과 연접하고 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부 장소를 옥외영업장으로 함께 신고(변경)하려는 경우 붙임.1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업자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타법령에 따른 제한 요건을 담당부서(건축,도시계획, 도로ㆍ교통,소방 등)에 직접 확인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시 안내사항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시 제출 서류 ①,②에 하고자 하는 옥외 영업 위치와 면적을 표시 한 후 관련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옥외 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대지안의 외부 공간)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건물 내 공간) → ①,② 옥외영업장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 하여야 함
- 해당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사용계약서(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옥외장소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집합건물인 경우)
- 점용허가증(공공용지 인 경우)
- 옥외영업 시설 사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옥외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위반(저촉) 사항 발견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행정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