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의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규제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핵심개혁과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록규제 일괄정비/신설규제 억제 등)
- 소극적 행태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복합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각종 위원회 효율화 등)
-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노력 강화(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기업애로 간담회 내실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