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63조~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실명제 대상 정책 등록 및 공개
-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 조례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종합계획 수립
- 시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시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선정 및 공개 절차
선정 기준 통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및 부서 통보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중점관리 대상사업 분기별 제출, 시민신청실명제 접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제출(업무추진부서 →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공개를 원하는 사업(시민 → 업무담당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시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여수시정평가위원회)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위원장:부시장, 위원:민간인14명
※해당분기 대상사업 없을 시 → 기존사업 추진현황만 정비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여수시 홈페이지 공개게시자 사업(업무)추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