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제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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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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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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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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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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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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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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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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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