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련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발급받은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의 자동차 |
60%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100% |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 만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 해당세대의 차량 중 1대 선정 무료 이용
-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한정)
- 우수납세자/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