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장점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 ~ 87.04%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정해진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가능
사업개요
- 사업예산(국비) : 191.5억원(보험료지원 184, 홍보 등 7.5)
- 지방비 기본지원율 : 위험보험료의 일정비율 지원(총 보험료의 13.5 ~ 19.68%)
- 지방비 추가지원율 : 총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주택(일반), 온실: 개인부담금의 35% 추가지원(개인부담 30% → 19.5%로 축소)
상가‧공장(소상공인): 개인부담금의 35% 추가지원(개인부담 30% → 19.5%로 축소)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0 ~ 87.04%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70~80.5%, 차상위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04%, 소상공인 70~80.5%
* 차상위, 기초수급자의 경우 민간 기부자 등 제3자가 개인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
- 계층별 지원율 : 일반70~80.5%, 차상위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04%, 소상공인 70~80.5%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안내
- 보험기간 : 1년(보험기간의 첫날24시~마지막날 오후 24시)
- 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 1522-1133
- 상품특징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
- 손해방지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여수시 주민이 부담하는 주택 1동 보험료는 연간 2~5만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