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1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조례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0-08-11
- 규제시행/폐지일2000-08-11
- 규제내용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만 20 세 이상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