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자의 신고사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1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9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8조
- 유형3호 - 신고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한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한 때 (개정 2013. 2. 27) 4.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지정신청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