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제외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33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상위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5조
- 조례여수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에 관한 규정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0-12-30
- 규제시행/폐지일2000-12-30
- 규제내용제5조(감경제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되는 자중 위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