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30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