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허가의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7
- 담당부서공원과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규칙여수시 자산공원일출정관리 규정 제9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11-02
- 규제시행/폐지일1998-11-02
- 규제내용제9조(대부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2.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5.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6. 시설 보호관리가 불량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