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