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위탁지정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4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 유형1호 - 지정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