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또는 사용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2
- 담당부서산림과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훈령여수시 시유임야관리운영 규정 제29조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29조(대부 또는 사용허가 대상사업등) ①시장이 대부,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할 수 있는 시유임야는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2. 광업용 3. 산업시설용 4. 시유임산물 매각에 따른 임산물의 채취, 가공 또는 운반시설용(임업부수용) 5. 조림용 6. 목축용 7. 국·공립학교의 학교림(연습림)를 조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