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13
- 담당부서기획예산과
- 조례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의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