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2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12
- 담당부서안전행정과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 규칙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