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7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11
- 담당부서안전행정과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 규칙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별표 3,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