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자격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9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0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시민(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여수시 지역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공설장사시설에 매장·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자 3.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 4. 특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