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0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09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