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1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08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중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 함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