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7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16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조례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5-03-17
- 규제시행/폐지일2005-03-17
- 규제내용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