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촌 위탁운영의 취소 및 해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3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6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 조례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07-09
- 규제시행/폐지일2009-07-09
- 규제내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해지할 수 있다. 1. ~ 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