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9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9-0003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상위법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조례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재정경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10-30
- 규제시행/폐지일2009-10-30
- 규제내용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