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조경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9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52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42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2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