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1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50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57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32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3. 8. 14)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에 따른 분할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