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물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9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48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59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3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34조(맞벽건축물) 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삭제 2013. 8. 14>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제32조 규정에 미달된 대지에 한한다) 4.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구역 ②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