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등의 확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2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45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27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37조제1항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되 2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1개소의 최소너비는 5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 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